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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이용 및 법적 책임 고지

시행일: 2026-07-20

본 고지는 플로우인컴이 제공하는 웹 도구 및 데스크탑 프로그램으로 만든 결과물을 실제로 게시·배포·판매·광고·영업에 사용할 때 적용되는 책임 관계를 정리한 문서입니다. 이용약관 제8조(콘텐츠의 권리)와 제13조(책임의 한계)를 구체화한 것으로, 본 고지는 이용약관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회원가입·라이선스·결제·환불에 관한 사항은 이용약관 및 환불 정책을,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따릅니다.

제1조 (적용 범위와 도구의 구분)

  1. 본 고지는 회사가 제공하는 모든 도구에 적용됩니다. 도구는 이용 형태에 따라 다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웹 도구 — 본 사이트에서 브라우저로 이용하는 도구
    • 설치형 프로그램 — 이용자 PC에 설치해 실행하는 프로그램(블로그·전자책·사주·스레드 도구 등)
  2. 같은 이름의 기능이라도 웹 도구와 설치형 프로그램은 내부 동작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차이가 책임 관계에 영향을 주는 부분은 해당 조에서 구분해 명시합니다.
  3. 도구별 성격에 따라 적용되는 조항이 다릅니다. 제7조는 전자책 등 판매용 저작물을 만드는 도구에, 제8조는 사주·운세 해석 도구에 적용됩니다.

제2조 (도구의 성격과 제작 목적)

  1. 회사의 도구는 초안을 만들고, 자료를 모으고, 반복 작업을 대신하기 위해 제공되는 도구입니다. 무엇을 만들지 정하고, 그 내용을 확인하고, 게시·판매 여부를 결정하는 주체는 언제나 이용자 본인입니다.
  2. 도구가 만든 결과물이라도 게시되는 순간 이용자 본인 명의의 게시물이 되고, 판매되는 순간 이용자 본인이 판매자가 됩니다. 제작 과정에 자동화나 인공지능이 사용되었다는 사실은 게시자·판매자의 책임을 줄이지 않습니다.
  3. 회사의 도구는 이용자가 직접 작성한 자료, 정당한 이용 권한을 가진 자료, 자유 이용이 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초안 작성·재구성·편집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됩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재작성·은닉·재배포할 목적으로 제공되지 않으며, 그러한 용도의 사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제3조 (생성 결과물의 사실 확인 의무)

  1. 인공지능은 그럴듯한 문장을 만들 뿐 사실 여부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도구가 생성·요약·재구성한 제목·본문·비교표·후기 문구에는 실제와 다르거나 최신 정보와 맞지 않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는 게시·판매 전에 다음 항목을 원자료와 대조하여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가격·수치·통계·날짜
    • 인물·업체·브랜드·병원 등 실명이 포함된 서술
    • 효능·성능·수익률·투자 성과에 관한 표현
    • 법률·세무·의료에 관한 설명
    • 후기·사용 경험·비교우위 표현
  3. 일부 도구는 인공지능이 만든 내용을 이용자의 개별 확인 없이 이어서 처리하거나 발행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게시된 내용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자동 처리 범위와 빈도는 이용자가 직접 판단해 설정해야 합니다.

중요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공연히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형법 제307조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정보통신망 명예훼손 안내

제4조 (광고·협찬 글의 표시 의무)

  1. 체험단·협찬·제휴 링크·원고료 등 경제적 대가를 받고 작성한 글에는 그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합니다. 본문과 동떨어진 위치, 알아보기 어려운 크기·색상, 더보기 안에 접어 두는 방식은 표시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상품·서비스·업체·병원·시술·투자·수익·성능에 관한 홍보 문구에서 거짓·과장·기만 표현은 규제 대상입니다. 도구가 생성한 문구라 하더라도 이를 게시한 이용자가 표시·광고의 주체가 됩니다.

중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한 경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 (이미지 및 타인 저작물의 이용)

  1. 일부 도구는 글에 넣을 이미지를 외부에서 자동으로 수집합니다. 이렇게 수집된 이미지에는 저작권이 살아 있는 자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수집되었다는 사실은 사용 허락을 의미하지 않으며, 이용자는 게시 전에 출처와 이용 조건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2. 타인의 블로그 글·기사·사진·썸네일·상품 이미지를 권리자의 허락 없이 복제·재작성·전송·게시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외부 자료를 참고해 새 글을 쓰는 것과, 타인의 표현을 그대로 옮기거나 그에 준하게 다듬어 게시하는 것은 다릅니다. 후자는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3. 워터마크·출처 표시·권리 표시가 포함된 자료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104조의3은 정당한 권한 없이 권리관리정보를 고의로 제거·변경하거나 거짓으로 덧붙이는 행위, 그리고 그렇게 제거·변경된 사실을 알면서 해당 저작물을 배포·공연·공중송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워터마크를 지우거나 가려서 사용하는 것은 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권리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중요

저작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함께 부과할 수 있으며, 권리자는 침해 정지·예방, 손해배상, 침해행위로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안내저작권법

제6조 (자동화 기능과 플랫폼 정책 준수)

  1. 웹 도구의 자동 발행은 해당 플랫폼이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연동 방식을 통해 동작하며, 이용자가 본 사이트에서 명시적으로 계정 연결을 진행해 권한을 부여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권한은 이용자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설치형 프로그램의 자동화는 이용자가 직접 로그인한 브라우저 세션을 이용해 플랫폼 화면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동작합니다. 플랫폼이 제공하는 공식 연동을 거치지 않으므로, 플랫폼이 이를 자동화된 접근으로 판단해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설치형 프로그램은 글 발행 외에 공감·댓글·안부글·서로이웃 신청·좋아요·리포스트· 팔로우 등 플랫폼 내 상호작용을 자동으로 수행하는 기능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4. 각 플랫폼은 자체 운영정책으로 자동화된 접근과 반복 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정책 위반으로 판단될 경우 게시물 노출 제한, 검색 누락, 게시물 삭제, 계정 이용 정지, 계정 영구 제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위험은 자동화 기능에 내재된 것이며 완전히 제거할 수 없습니다.
  5. 이용자는 사용 중인 플랫폼(네이버·Meta 등)의 이용약관과 운영정책을 직접 확인하고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용자 본인이 소유하지 않거나 정당한 관리 권한이 없는 계정에서 회사의 도구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6. 일부 프로그램에는 작업 간 최소 대기 시간이나 일일 작업 상한 등 위험을 낮추기 위한 제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제한이 있는 경우에도 이는 보조 수단일 뿐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보장이 아닙니다. 제한이 없거나 이용자가 조정할 수 있는 기능에서는, 사용 빈도와 분량을 적정 수준으로 통제할 책임이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회사는 자동화 기능 사용으로 발생한 플랫폼 제재, 노출 감소, 수익 손실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7. 이용자는 회사의 도구를 다음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같은 내용을 기계적으로 반복 게시하는 도배 및 스팸
    • 타인 사칭, 가짜 계정 운영
    • 조회수·공감·댓글·이웃 수의 인위적 조작
    • 타인의 지적재산권·초상권·명예를 침해하는 콘텐츠 게시
    • 혐오 표현·차별·괴롭힘·불법 정보 등 플랫폼 정책 위반 콘텐츠 게시

제7조 (전자책 등 생성물의 저작권과 판매)

본 조는 전자책 등 판매용 저작물을 생성하는 도구에 적용됩니다.

  1. 전자책 생성 도구는 이용자가 입력한 주제·대상 독자·조건에 따라 본문 전체를 인공지능이 생성합니다. 이용자가 작성한 원고를 편집·조판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2. 인공지능 생성물의 저작권 인정 여부와 그 범위는 아직 확립되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생성물에 저작권이 발생한다거나 이용자가 그 권리를 온전히 보유한다고 보장하지 않습니다.
  3. 생성물에 자동으로 삽입되는 판권면·저작권 문구는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서식이며, 권리의 발생이나 보호 범위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용자는 이를 자유롭게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으며, 실제 권리관계에 맞게 조정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4. 동일하거나 유사한 주제·조건을 입력하면 다른 이용자의 결과물과 비슷한 내용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결과물의 고유성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5. 판매 플랫폼이 인공지능 생성물의 표시 의무나 별도 심사 기준을 두는 경우, 이를 확인하고 준수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6. 생성물을 판매·배포하기 전에 이용자가 직접 검수해야 합니다. 특히 재테크·투자 주제는 자본시장법상 유사투자자문 및 금융소비자보호법, 건강·의료 주제는 의료법 및 건강기능 식품 표시·광고 규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책임은 판매자인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7. 글꼴 — 전자책 생성 도구는 완성된 문서에 글꼴 이름만 기록하며, 글꼴 파일 자체를 문서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용자가 문서를 PDF 등으로 변환하면서 글꼴을 포함해 배포하는 경우, 해당 글꼴의 상업적 이용·임베딩 허용 여부를 확인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8. 삽화·표지 이미지 — 전자책 생성 도구는 이미지를 직접 생성하거나 내려받지 않으며, 이미지 제작에 사용할 문구만 제공합니다. 실제 이미지의 제작·사용·상업적 이용 권리를 확보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으며, 이용한 외부 이미지 서비스의 약관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8조 (사주·운세 해석의 성격과 한계)

본 조는 사주·운세 해석 도구에 적용됩니다.

  1. 본 도구가 제공하는 해석은 전통 명리학의 규칙에 따라 산출된 참고용 자료이며, 장래의 사실을 예측하거나 어떤 결과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2. 해석 결과에는 건강·질병, 사고·수술, 재물·투자, 소송·분쟁, 혼인, 자녀 등에 관한 서술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의학적 진단, 법률 자문, 투자 자문, 재무 설계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해당 영역의 결정은 반드시 자격을 갖춘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3. 특히 건강·수술·사고에 관한 서술을 근거로 진료·검사·수술 일정을 변경하거나 치료를 중단·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4. 가족·지인·상담 고객 등 제3자의 출생정보를 입력하는 경우, 해당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을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입력한 정보와 해석 이력이 이용자 PC에 저장되므로, 그 관리와 파기 역시 이용자의 책임입니다.
  5. 이용자가 본 도구를 유상 상담이나 영업에 사용하는 경우, 상담의 당사자는 이용자이며 회사는 그 상담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결과물의 전달·해석·설명과 그에 따른 분쟁의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제9조 (계정 정보와 이용자 기기 관리)

  1. 설치형 프로그램의 자동화 기능은 이용자가 직접 로그인한 플랫폼 계정의 로그인 세션 정보를 이용자 PC 안에 저장하고 재사용합니다. 해당 정보는 회사 서버로 전송되지 않으며 이용자 PC에만 보관됩니다.
  2. 따라서 PC를 타인과 공유하거나, 분실하거나, 악성코드에 감염된 경우 계정 정보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기기 보안 관리는 이용자의 책임이며, 프로그램 내 로그아웃 또는 프로필 초기화 기능으로 저장된 세션 정보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따릅니다.

제10조 (API 키와 이용 비용)

  1. 인공지능 기능은 이용자 본인이 발급받은 외부 API 키로 동작하며, 그 사용료는 이용자가 해당 사업자에게 직접 부담합니다. 회사는 API 사용량과 요금을 대신 관리하거나 보전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이 표시하는 비용은 추정치이며 실제 청구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2. 이용자가 도구에 입력한 내용과 생성된 결과물은 기능 수행을 위해 해당 인공지능 사업자의 서버로 전송됩니다. 전송되는 정보의 범위와 그 사업자의 처리 방침을 확인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API 키는 이용자 PC에 저장됩니다. 공용 PC나 타인이 접근할 수 있는 환경에서는 사용에 주의해야 하며, 키 관리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4. 외부 사업자의 정책 변경·요금 변경·서비스 중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1조 (이용자의 책임 범위)

도구의 결과물을 수정·게시·배포·판매·광고·영업에 사용하는 주체는 이용자 본인입니다. 이용자가 게시·배포·판매한 결과물로 인해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 초상권·상표권 침해, 명예훼손, 허위·과장 광고, 개인정보 침해, 플랫폼 제재, 노출 및 수익 제한, 계정 정지, 민형사상 분쟁의 1차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제12조 (회사의 책임 한계)

  1. 회사는 도구 제공자로서, 이용자가 입력·수정·게시·판매한 개별 콘텐츠의 진실성·적법성·권리 확보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거나 보증하지 않습니다.
  2. 회사의 도구는 있는 그대로(as-is) 제공되며, 특정 목적에의 적합성, 검색 노출 성과, 방문자 증가, 판매량, 수익 발생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3. 외부 서비스(네이버·구글·Meta·인공지능 제공자 등)의 정책 변경, 화면 구조 변경, 서비스 중단, 이용 제한으로 도구의 일부 기능이 동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복구를 위해 노력하되 즉시 복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4. 다만 다음은 명확히 합니다. 회사 또는 그 이행보조자·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 책임은 본 조에 의해 배제되지 않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사업자의 고의·중과실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상당한 이유 없이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을 무효로 정하고 있으며, 본 고지의 어떤 내용도 그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참고 자료: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3조 (라이선스와 사용 범위)

  1. 라이선스는 1인 1PC 기준으로 발급됩니다. 구매자 외 제3자와의 공유, 동시 사용, 무단 복제·재배포는 허용되지 않으며, 확인될 경우 사전 통보 없이 라이선스 회수 또는 이용 제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 설치형 프로그램은 라이선스 확인을 위해 기기 식별자(운영체제 설치 식별자 또는 네트워크 어댑터 주소)를 수집해 회사 서버로 전송하며, 실행 중 주기적으로 온라인 검증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사용에는 인터넷 연결이 필요합니다.
  3. PC를 교체하는 경우 기기 식별자가 달라져 자동으로 이전되지 않으며, 고객센터를 통한 재등록 절차가 필요합니다.
  4. 프로그램의 역분석, 무단 복제, 재배포 및 이를 이용한 파생 제품의 제작·판매 시 법적 조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5. 라이선스의 발급·활성화·회수 절차는 이용약관 제6조의2 및 환불 정책 제8조를 따릅니다.

제14조 (최종 확인)

게시·판매 전 확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본문, 출처가 불분명한 이미지, 대가를 받고 작성했으나 표시하지 않은 글, 검수를 거치지 않은 판매용 저작물은 공개 전에 반드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없이 게시·판매하여 발생하는 법적 문제의 1차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프로그램 안에서도 본 고지의 핵심 내용을 요약해 안내하고 있으며, 해당 안내에 동의해야 발행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칙

  1. 본 고지는 2026-07-20부터 시행됩니다.
  2. 본 고지는 이용약관 제8조·제13조에서 정한 이용자 책임과 회사 책임 한계를 도구별 사용 상황에 맞추어 구체화한 문서로, 이용약관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본 고지와 이용약관의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유리한 해석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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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중앙로204번길 11, 3층 303-s61호

문의: flow_income@naver.com